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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만 9년 정도를 일하고 있다.

이제 슬슬 이직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...

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진다.

 

3년 전인가,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5년을 버티면 3000만원을 준다기에

가입을 하면서도 와... 3년 전부터 5년 채울 수 있는거야? 라고 생각했는데

아니나 다를까 역시 5년을 채우는건 참 힘든 일이었다.

 

퇴직금도 한번 계산해봐야 하고 내일채움공제로 현재 퇴사 했을 때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

알아보았는데,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서 포스팅해본다.

 

 

내일채움공제?

 

지금 내일채움공제에는 여러 상품이 있는데

내가 가입한 상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고 한다.

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제한한다.

이제 해지하게 되면 난 받을 수 없게된다.

 내 나이가 벌써... 청년을 지나 아저씨가 되었군...

 

가입기간은 5년 만기제로, 신청방법은 난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었다.

 

5년 만기 시 3000만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,

중도해지 시 귀책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.

 

 

귀책 구분?

 

귀책 구분에는 크게 중소기업 귀책과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나뉜다.

이 부분은 실업급여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,

충소기업 귀책에는 크게 휴폐업, 부도, 임금체불, 중소기업이었다가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사유 등이 있다.

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입하고 적립된 청년근로자, 중소기업,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.

 

청년근로자 귀책에는 근로자가 납입금을 연속 6개월 분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, 창업, 이직, 학업에 의한 퇴직 등이 있다.

이게 일반적인 사유일텐데 이 때에는 정부지원금 적립 차수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.

 

위에 표를 보면 적립차수가 정부지원금 적립 부분이고 바로 아래 공제부금납부차수가 근로자가 납입한 횟수를 나타낸다.

그러니까 1회차 납입 시 정부지원금이 120만원, 6회차에는 정부지원금 240만원, 12회차를 납입 시 정부지원금은 390만원이라는 뜻인데, 이 누적금액으로 아래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의 계산식을 대입한다.

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할 것은 2회차에 바로 120만원을 누적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

 

위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쉽다.

 

 

 

 

 

이 부분은 내가 납입한 내역인데, 나는 현재 34회차 납입을 완료했고 기업납부금은 680만원, 개인 납입은 4백8만원,

정부지원 900만원으로 총 1,988만원이 누적되었다.

하지만 중도퇴사자는 이 금액을 전체 받지 못한다.

 

청년근로자 귀책 시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전부 받지 못하며,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중 일부만

수령할 수 있게 된다.

 

현재 위의 표를 보게 되면 현재 내가 퇴사했을 때 받는 내일채움공제 환급액은

[ 900만원 x 34 / 60 + 이자 ] 계산되는 것이다.

두 달 더 다니면 조금 더 받는걸로..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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